A.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재정, 용적률 등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
청약통장, 주택수, 지역 상관없이
신청 가능(만 19세 이상)
이사 걱정 없이 10년동안
내집처럼 거주 가능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제로
10년 후 분양전환 시
우선권 부여
주택수 미포함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부담 제로
전세보증금 3년간 동결
연 5% 이내 상승 제한
분양권 양도와
전대차 가능
국민의 주거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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